가입 시 유의사항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무효나 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 과정 중 제반 고객정보(고지내용, 보험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신계약 자동심사 결과 가입불가 안내(사유 포함)를 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라이프플래닛 고객센터(1566-0999)로 부탁드립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인터넷홈페이지(www.lifeplanet.co.kr)상에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일시납 제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

세제혜택은 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 제외)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리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상품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 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시거나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