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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갱신은 10년에 1번, 40세 최초가입시 50세 1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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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상품은 가입심사 기준이 완화된 간편심사 상품으로 보험료가 높으며 일반 심사를 거치는 경우 간편심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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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상품은 10년만기, 10년납 상품이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질병사망특약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는 2024년 10월 가입한도 변경에 따라 개정된 상품입니다.
  • (무)간편고지 내게맞춘건강보험은 2024년 10월 출시된 상품입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1-2403-330 디지털마케팅팀(2024.03.29~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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